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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나이 검사 프로필 와이프 부인 아내 결혼 자녀 가족 별장 성 접대

by 제로스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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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변호사 검사 김학의 프로필

김학의 나이 학력 고향 가족관계 경력 임기

이름

김학의 (金學義)

출생일

1956년 8월 22일 (64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석사)

경력

제24회 사법고시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출생: 1956년 8월 22일 (64세), 서울특별시

배우자: 송혜정

학력: 서울대학교 (1982년), 서울대학교 (1980년), 경기고등학교 (1975년)

김학의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56년 8월 22일

경력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

2013.03~2013.03 제55대 법무부 차관

2012.10~2013.03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08~2012.10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학의

金學義

대한민국의 제55대 법무부 차관

임기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1일

대통령 박근혜

전임 길태기

후임 국민수

신상정보

출생일 1956년 8월 22일 (64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소속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우자 송혜정

자녀 1녀

김학의 고향 출생지 서울특별시.김학의 나이 1956년 8월 22일 64세 이다.김학의 직업 대한민국의 법조인. 박근혜 정부 초기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했다.

김학의 고향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김학의 학력 대학교 1975년12경기고등학교(71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했다. 김학의 군대 면제받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했다.(김학의 기수 사법연수원)

김학의 박봄

김학의는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4아데랄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울산광역시 법조타운 진입로의 이름이 법대로(法大路)인데, 이 명칭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김학의다. 김학의 前 차관의 1심이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경찰이었다면 최소 1차 수사결과는 구속기소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둘일까'라는 의견을 남겼다.

김학의 결혼 부인 아내 와이프 배우자 송혜정과 결혼하여 김학의 자녀 자식 아이 아기 김학의 자녀 딸1 슬하에 두고 있다.(김학의 가족 관계)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었다.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이렇듯 한때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 받는 인재였다.

2013년 초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면서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하게 된다.

2016년 1월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 전인 2015년 12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김학의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했으나, 이를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016년 1월 24일 확인됐다.2019년 5월 16일,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 사건 발발 후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별정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본인은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고화질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것도 덤. 그런데 11월 22일 1심 재판 선고에서 놀랍게도 무죄가 성립되어 풀려나왔다.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9월 18일 검찰이 김학의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020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김학의 사건 정리 김학의 무혐의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3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해외로 수사를 피해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였다.2019년 4월 12일 YTN에서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2019년 11월 22일 재판에서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서울 중앙지법에서 무죄로 판시되었다.

김학의 사건 결과 김학의 재판 검사 피해자 pd수첩 김학의 피디수첩 김학의 공수처 김학의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유죄 구속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으나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이에 1·2심은 모두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나머지 뇌물 3천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결정됐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까지로 이미 10년을 지났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학의 동영상 원본 김학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6KOLWCmfeM&feature=emb_logo&ab_channel=YT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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