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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도예가 조영학 조씨 남편 사진 얼굴 결혼 부인 아내

by 제로스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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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도예가 조영학 조씨 남편 사진 얼굴 결혼 부인 아내 와이프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31일 마무리된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2)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예가로 활동하던 조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 A씨와 갈등을 빚었고,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어 가족에 애정이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에 따른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씨는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범행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한 뒤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 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조 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할 일"이라며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 씨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 조 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부족하고, 법의학자가 말한 사망 시간 역시 추정일 뿐"이라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진범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수사기관은 조 씨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힐 줄 알면서 차를 타고 방문했겠느냐"며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단정했고, 지금의 주장 역시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 씨와 아들 조모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은 박 씨의 아버지가 발견했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와 폐쇄회로 등 명백한 물증은 물론 목격자도 없었다. 현관문을 억지로 여는 등 외부 침입의 흔적도, 사라진 귀중품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많은 피를 흘렸지만 범인의 유전자가 섞인 피 묻은 손자국이나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자료와 감정을 토대로 남편 조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정황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사건당일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살아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정황 증거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아이를 무자비하게 살해할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입은 치명상이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오로지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편의 공격을 막으려 한 흔적인 방어흔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검찰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변을 당했다고 봤다.

만약 조 씨가 진범이라면 그는 잠든 아내와 아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된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방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 조 군에 대해서도 자신의 누나에게 "친자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한 정황에 비춰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이의 생전 사진을 보면 어떻게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갖는 애정이 결여돼 있어 가능했던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조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아내 박 씨는 생전 조 씨의 도예 공방을 포함해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나, 부부 관계가 악화되며 지원을 끊었다. 또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경마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1억원으로 공방 운영과 도박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 했다고 봤다.

결심에 이르기까지 단정하지 못한 사망 시점도 정황 증거 중 하나다. 조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뒤 아들의 잠꼬대에 잠을 깨 오전 1시35분경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저녁식사로 닭곰탕과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은 박 씨와 조 군의 위에는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남아 있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법의학자)는 "저녁을 먹은 뒤 4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이라며 오전 0시경을 사망 시점으로 추정했다. 조 씨와 함께 있던 시간이다.

"내 아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그리도 냉정할 수 있습니까?" (손동환 부장판사)

"냉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 씨)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부장판사)

"너무 미안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 씨)

조 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다. 피고인이 고의성이 아닌 살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주장한 '정황 증거'에 유·무죄가 달렸다.

검찰은 "조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 철저히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들의 장례 시간에도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 받는 등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도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 56분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지만, 현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A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시간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또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숨진 아내의 유족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족은 "모든 정황은 조모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며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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