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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인스타 부모 아빠 7억원 경찰서장 불륜설 유튜버 고소 사건

by 제로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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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민식이 사건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1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구형 코란도2)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 km/h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들(어머니와 동생)은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이로 인해 법안 개정 국회 발의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이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청원(제아들의억울한죽음에 죽을것만같습니다)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졌다.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도 널리 알려졌다.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하여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 과정에 있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를 협상 조건으로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하고, (나는 사과를) 꼭 받아낼 것"이라며 말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민주당 책임론을 한국당이 부각시키자 이번에는 민식이 아빠가 "우린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다. 정치 이용 속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민식이법은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현재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엄청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 등이 일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운전 공포증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고의성 여부를 구별하는 현대법의 법리를 무시한 점 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이 민식이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김 군 부모의 왜곡된 언플에 의해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며 그에 따라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으로 민식이를 사망케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CCTV 분석으로 사고 차량은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를 준수하여 시속 23.6 km/h로 운행하여 과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김민식 군 부모의 그간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김민식 군 부모는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과는 없을지언정 민식이 아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댓글 등으로 "그건 잘못 안 거다."라고 시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 불법 정차된 차들로 인해서 생긴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자가 민식이를 보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대기해있던 차량 2개는 불법 정차 때문이 아니라 신호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일 뿐이며 잘 보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있다. 게다가 블박차량 뒤에 정차해 있는 K7 차량도 잘 보면 전조등과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갤러리 글 참조 다만 정차된 차량이 불법 정차만 아니라는 것일 뿐 사각지대가 운전자가 민식이를 보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횡단보도에는 어떠한 이유건 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 정차한 것 때문이다. 실제로 1분 이상 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사실상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체의 부실한 구조이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인데다 차량이 근접해서 다니는 상당히 좁은 4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횡단보도를 설계한 시와 공무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운전자가 펜스를 넘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안전 펜스나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에 가깝고 가장 큰 원인은 신호등이 없던 이유가 가장 컸다. 애시당초 신호의 기준이 없으니 김민식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것이므로 특별히 어느 쪽이 신호를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스쿨존 근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등학교 부근 등교시간 사람이 이용할 거라 예상되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선 서행 혹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례도 있다. (94 가합 3445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4.10.25)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서 두 개나 어긴 샘이 되기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목은 운전자 책임론에 대한 찬반이라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반대측은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식이법까지 만들어지는 마녀사냥에 대한 반대이지, 운전과정에서 과실 0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교통사고는 양측 중 한쪽이 100% 과실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이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린이가 일방적인 피해자이며 운전자는 무책임한 운전을 한 파렴치한처럼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그 잘못을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욕먹으면서 차를 멈출 정도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찬성 측의 주장대로라해도, 과연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여론에 마녀사냥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를 따져 볼 만하다.

상술했듯 차량 운전자는 신호나 속도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 애초에 신호등 자체가 없던 곳이니 신호 위반의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속도도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 이하를 준수한 23.6 km/h로 주행하였다. 하필 맞은편에서 차량 두 대가 연속으로 정지해있어 사각지대가 조성된 원인도 한 몫 하였다.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각지대를 만든 정차 차량 탓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불행히도 악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이 어폐가 있는것이, 찬성 측에서는 30km 속도를 지켜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사고자와 유족 측에서 30km 이상이었다는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권에 치명적인 가해를 가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가해 차량의 잘못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언제든 어린아이가 뛰쳐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하지만 운전자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운전자 측을 비판하기도 한다. 다만 위 사거리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사거리는 정차할 충분한 공간도 없고, 해당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서 멈추려 한다면 그냥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서버리는 게 되므로 이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대해 찬성 측은 주장에 보행자 통행권이 우선이라는 주장4을 하는데, 현실에서 대한민국 수립 70년 이후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거리앞에서 일시정지한 사례가 몇번이나 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혹은 해외 사례까지 가져오는데5 기껏 가져온 예시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영상이다. 주장을 하려면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사거리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근거를 가져와야하는데, 그런 예시가 없다. 애초에 운전자에게 비현실적인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 보행자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 사실 이 정도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기준으로 판단해도 민식 군도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튀어나올 걸 예상하고 멈췄어야하기에 보행자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 된다. 미성년이므로 그런 책임을 면제한다면, 그런 책임이 없는 존재를 보호자 없이 다니게 한 보호자의 잘못이다.6 하지만 현실은 그 보호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언론의 마녀사냥도 당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보호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운전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는 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아빠는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갔다고 주장하였지만 민식 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자는 옆도 보지 않고 동생 손을 잡은 채 뛰어가다 사고를 당했다.8 다시 말해 민식이 아빠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30km 발언도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저지른 과실에 비해 과하게 욕을 먹은 것이며 특히 유족 측이 이런 거짓말로910 전국민을 속였으며, 운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찬성 측은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거나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런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도록 하여 그것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이 민식이법의 찬성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법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애초에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시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저 처벌 강화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참 단순한 대책이라 하겠다.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 간과되었고 처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30 km/h 이하이므로 법적으로는 과속은 아니지만,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 엄격해진다. 법정속도 준수와 안전주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원래 교차로에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안전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하면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했다.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실 비율에서도 해당 유형의 보행자 과실:운전자 과실은 0:100으로, 시야 장애로 인해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줄어드는 과실비율은 -15%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5%, 현저한 과실(전방주시 의무 위반)+10% 등 운전자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과 특별가중처벌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음주운전처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는 법안을 모두 포함하기에 원인을 방치한 채 처벌만을 강화하였다는 서술도 사실과 다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14일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최모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최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최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여성은 통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씨는 다음날 김군 부모의 7억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7억 요구설’에 대해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는 또 영상에서 나온 ‘김군 부모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만천하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개인정보유출죄”라며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고, 민식이 엄마는 일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양모(44)씨가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김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을 전후해 과잉 입법 논란도 일고 있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작년 말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여당 쪽에서도 법 개정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저도 ‘민식이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14일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식 군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불륜설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민식 군 부모는 또한 지속하는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김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A 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성은 통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 씨는 다음날 김군 부모의 7억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김민식 군 부모는 입장문에서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7억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나온 '김군 부모의 사생활' 내용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만천하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개인정보유출죄"라며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고, 민식이 엄마는 일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B(44)씨가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주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일부에서는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민식 군 부모는 지난달 28일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을 촉발한 B 씨는 지난달 27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파트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다.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소당한 유튜버가 “피하지 않고 박 터지게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15일 올린 영상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거짓이라 불릴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해명하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 굉장히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만간 민식이 아빠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7억원 요구 진위를) 물어보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씨는 다음날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이에 김군의 아버지인 김태양(35)씨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 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양모(44)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김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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