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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해 살인 사건 OJ 심슨 사건 무죄 이유 백지연

by 제로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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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이다.변호인 측은 당시 의뢰인인 L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스위스의 법의학자까지 데려와서 증언석에 세웠다.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항소심과 상고심에 당시 천주교인권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했고, 자신이 출연하는 2015년 2월 10일자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최종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내용을 모두 밝혔다.

1995년 6월 12일 아침 8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의 모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발생했다. 이후 9시 10분경, 경비가 화재가 난 것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 오전 9시 20분경,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롱과 일부 옷, 커튼과 벽지 일부만을 태웠다.

불을 모두 끈 후,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외과의사 L(본명 이도행)의 부인 C(본명 최수희, 당시 31세)와 딸(본명 이화영, 당시 2세)이 사망한 채로 욕조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 남편인 외과의사 L은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어서 외출한 상태였다.L이 외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명이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인 이유는, 부인인 C가 치과의사였기 때문이다.

부인 C와 딸은 물이 담긴 목욕탕 욕조에서 숨져 있었다. C는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목에는 교살(絞殺)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목, 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딸 역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욕조의 물에 잠겨 있었다. 이로 볼 때 타살임이 명백하였으며, 화재 역시 장롱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아 명백한 방화였다. 이에 수사팀은 누군가 살인을 저지른 후,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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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현관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그리고 집 안의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집을 뒤진 흔적도 없었다. 따라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주위에서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 그들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다. C와 내연관계였던, 인테리어 업자 J가 있었으나, 그는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자연스럽게 의심의 시선은 남편 L에게 쏠리게 되었다.L은 자신이 7시에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녀는 살아 있었으며, 둘의 배웅을 받으면서 병원에 출근했다고 증언한다. L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였다.

따라서 사건 최대의 쟁점은 모녀가 사망한 시간이다. L이 출근한 7시 이전에 모녀가 사망하였다면 L이 범인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L은 범인이 아님이 명확해진다.모녀에 대한 검안(檢案)이 이루어진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다. 검안 당시, C에게는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하여 양측성 시반(屍斑)이 형성되어 있었다.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려면 사후 6~8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모녀의 사망추정시간은 오전 3시 30분~5시 30분이 된다.

지문을 뜨기 위해 손가락을 펼치자, 이미 손가락에 시강(屍剛)이 진행된 상태였다. 지관절(指關節)에 시강이 진행되려면 사후 6~1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모녀의 사망추정시간은 전날 밤 11시 30분~사건당일 아침 5시 30분 사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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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위에서는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밥이 350g 정도 있었으며, 위의 내용물에서 사건당일 전날 저녁에 먹었다는 미역국의 미역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L이 아침에 먹었다고 주장한 콩나물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잔존물의 상태로 미루어보아, 저녁을 먹은 지는 시간이 조금 되었으나, 아침을 먹기 전에 살해되었으며, 사망시간은 11일 23시 30분경부터 12일 4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당시 집 안에는 제 3자의 침입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집에서 혼란스럽게 다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살인에 이용된 도구를 경찰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고, 범인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재판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게 된다.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L은 전체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살해 시각, 장소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씨가 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선입견이 박혀 특정 질문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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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직접적인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다.시반(屍斑)과 시강(屍剛)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넓다. 사람에 따라 시반의 발생시점과 정도가 다르다. 최초 검안 시에는 목, 가슴, 배에도 시반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부검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측대퇴부 이외의 시반이 모두 소실되었다. 우측대퇴부의 경우, 그녀가 팬티를 입고 있었기에 압력으로 인해 시반이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반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볼 때, 시반이 형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인 7시 40분경까지 사망추정시간이 늘어난다.

이는 시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도가 높을 경우, 조기강직이 나타난다. 이 사건에서는 욕조물의 온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시강의 원인이 불분명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시강이 나타난 것인지, 혹은 용의자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고의적으로 급속한 시강을 유도했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시강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것 역시 반박되었다.

게다가 당시 욕조물의 온도를 경찰이 처음 현장조사를 할 때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이것을 지적받자, 당시 수사했던 경찰의 손등에 온도별로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이 온도가 맞습니까?"라는 식으로 증언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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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 시간은 9시 10분경이었다. 따라서 화재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몇 시에 불씨가 옮겨 붙어, 밖에서 화재가 났음을 알아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1,800만 원짜리 아파트 모형으로 화재실험을 진행하여, 만약 장롱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5~6분 이후면 외부에서 연기를 인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8시 30분 전후에 누군가가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7시에 L이 출근한 이후,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고 방화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C가 아침식사를 할 때, L과 달리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평소 C가 아침을 잘 챙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복상태여서 콩나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C가 아침대용으로 먹는 걸로 추정되는 한약이 발견되었다.C는 사망당시 렌즈를 낀 상태였다. C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C는 평소 자기 전 렌즈를 빼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한 이후 다시 렌즈를 착용하였다. C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은, 자기 전에 사망했거나 혹은 일어나서 렌즈를 낀 이후에 죽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자기 전 그녀가 사망했다면, 몸에 더 많은 시반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일어난 이후에 죽었으며, L이 출근하고 난 이후 자신도 출근준비를 하는 도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C에게는 내연남이 있었다. C는 1989년 L과 결혼하였으나, C는 1992년에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 J와 사건 직전까지 불륜행각을 벌였다. C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 안에서까지 J와 관계를 가졌다. 이는 차후 C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들에 의해 밝혀졌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C의 일기장에서는, 'L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J가 생각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약 L이 이를 알았더라면, 살해의 동기는 충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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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은 C의 외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L이 J를 최초로 본 시간은 사건발생 1달 전이었으며, 그때도 그냥 아내의 병문안을 온 사람들 중 한명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C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아서, C가 먹던 한약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수사팀은 C가 외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L이 장모의 집안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모는 L을 구박하였지만, L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화를 억누르다가, 결국 살인으로 이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L은 이 주장을 일축한다. 둘 사이에서 불화는 잦지 않았으며, 사건발생 2주 전에는 온 가족이 장모를 모시고 괌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증언한다.

다만 평상시 사이가 안 좋던 상태에서 같이 여행을 갔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커져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는 오히려 여행이 범행의 도화선이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커플이 여행을 갔다가, 여행 중에 싸우거나 여행 직후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유명한 수지 김 사건 역시 부부가 홍콩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사건이었다. 또한 만약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오히려 알리바이 용도로 계획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집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L의 트레이닝복 바지에서 쪽지를 발견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영화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92년 개봉했던 《위험한 독신녀》를 비롯한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다. 이에 책임자 Y는 목록에 있는 영화를 구해서 본다. 이 중 한 영화에는, 극중 여자범인이 남성을 죽여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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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Y는 L에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았으나, L은 부정한다. Y는 L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던 강릉에 수사팀을 급파하여, L이 해당 비디오를 대여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L은 94년 2월 28일에 해당 비디오를 빌려, 3월 2일 반납했다는 것을 알아낸다. 같은 해 10월 26일, 또 다른 대여점에서 이를 빌린 후, 한참 뒤에야 연체료를 물며 이를 반납한 정황이 드러난다. L은 끝까지 자신은 그 영화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1996년 2월, 1심에서는 사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996년 9월,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이에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 하지만 2001년 2월,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언. 2003년 2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사망시각 또는 사망시간대의 추정에 관한 검찰 제출의 사체 현상에 관한 각 증거에 유죄의 증거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그리고 오히려 사망인의 콘택트렌즈, 한약봉지 관련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도 상당 부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여러 가지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위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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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의 초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보였다. 발견 당시 사체와 욕조 물의 온도를 재는 것조차 시행하지 않아, 사망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놓쳤다. 또 사건 초기에, '가까운 사람이 살해'했다고 단정하여 수사범위를 가까운 인물들로 한정하여,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증거수집을 소홀히 하였다. 예를 들어, 검찰은 C를 살해한 범행도구로 아파트 베란다의 커튼 끈을 잘라낸 것을 지적했고, 2살 난 딸을 살해한 도구는 "어떤 줄" 또는 "종류 미상의 가는 줄"이라고만 할 정도로 소홀히 했다. 증거가 없는 이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딸을 살해한 도구는 나중에 외과용 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치실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파기환송심에서, 검사 측은 화재발생에 관한 내용에서, 불을 조그맣게 피워놔(…) 지연화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 측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해외의 화재 전문가들에게 검찰의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의뢰메일을 보냈다. 답장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직접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에 용인에서 MBC 《PD수첩》 제작진이 참여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을 개시하고 3분 만에 큰 불로 번지는 것이 증명되었다. 당시 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연화재라는 것은 없다"였는데, 실험으로 증명된 것. 이 실험결과를 통해 파기환송심 당시, 피고 L이 모녀를 살해하고 지연화재를 일으켜, 화재가 자신의 출근 이후에 번지게 하고는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부정되었다.

검찰은 자신들의 추정을 확신하고 기소했을 테지만, 간단히 논파되는 허점투성이의 추정이 너무 많았고, 그 추정들의 근거들 중 많은 부분들은 피고인 L에게 유리하게도 해석될 수 있는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은 패배하였고, 결국 진범을 놓친 결과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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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7시 이전에 죽었느냐, 7시 이후에 죽었느냐, 였다. 7시 이전에 죽었다면 남편인 L이 범인이겠지만, 7시 이후에 죽었다면 L은 무고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변호인 측은 모두 이 사망 시각 입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었다.

검사 측은 국내 법의학자 3명, 즉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 고려대 의대 교수 황적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권일훈 박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3명 모두에게서 피해자가 오전 7시 이전에 죽었다는 증언을 받아내어, 1심에서 용의자에게 사형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스위스 법의학자인 토마스 크롬페허(Thomas Krompecher)를 증언대에 세워서, 피해자가 오전 7시 이후에 죽었을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1심 사형→항소심 무죄→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오가면서 8년을 끈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며 종료되었다.

이 사건이 무죄로 끝나면서, 한국의 법의학은 외국의 법의학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가 되어버렸고, 그 뒤로 정부는 한국의 법의학 관련 분야와 부서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켰다.

그 뒤에, 마포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캐나다 법의학자를 초빙함으로써 한국 vs 외국 법의학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었으나, 이번에는 한국이 승리하여 피고에게 징역 20년형을 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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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최종무죄를 선고받은 L은 이후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만난 것을 계기로, 국내의 대표 의문사 중 하나인 김훈 중위 사건에서 미군이 작성한 공식 의료차트의 해독 작업에 참여하였다.무죄(증거 불충분)라는 판결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고학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짜 맞춰 그럴 듯한 가설을 만들어내듯이,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L이 범인이라는 추론과 아니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위키러들의 사견(私見)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안하고 읽자.

영화 《위험한 독신녀》에 대해 L이 초지일관 부인한다는 점은 L의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한번 빌려 본 영화를 한참 뒤에 또 빌려 본다는 것은 그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든지, 뭔가 그 영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게 있었다든지 등의 경우이기에, 이 영화를 본 것을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2월과 10월에 두 번이나 빌려 본 영화에 대해 L이 부인한 것은, 그가 부인의 외도를 몰랐다든가 등의 다른 진술의 신뢰성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영화 《위험한 독신녀》 건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L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00%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명백하게 두 번이나 빌려 본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판국에, 하물며 증거가 없는 다른 진술에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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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신이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내용과 일부 유사점이 있는 그 영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는 방어심리로 일체 부인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될만한 정황 등도(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든지) 방어 심리로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L이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다줬다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하면 그것을 부정할 증거도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누구에게 빌려줬다고 하면 정말인지 그 사람에게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8개월 밖에 안됐는데 누구 빌려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으로 그와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 모두에게 탐문조사도 가능하다.

L은 외과의사이다. 게다가 사건 현장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외과의사가 사람을 죽여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영화를 무려 두 번이나 빌려보며 연구했다면, 얼마든지 완전범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 일반 살인 사건처럼 접근한다는 것은, 범인의 은폐공작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 최고의 법의학자 3명(서울대, 고대, 국과수) 모두에게서 피해자가 오전 7시 이전에 죽었다는 증언을 받아냈으나, 변호인 측은 스위스 법의학자를 증언대에 세워서, 피해자가 오전 7시 이후에 죽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처럼 법의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범인이 아니란 게 입증되어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기보다, 범인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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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하필 욕조였을까? 일반 강도나 살인자가 침입해서 죽였다면, 그냥 흉기로 죽이고 바로 도주하지, 굳이 욕조에 시신을 담가놔야 할 이유를 딱히 찾기 힘들다. 게다가 두 살 난 딸까지도 욕조의 물에 잠겨 있었다. 범인은 시체의 사망 시간 추정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했다고 추정가능하다. 즉 범인에게는 사망 시간이 정확히 밝혀져선 안 될 절박한 사유가 있어서, 사망시간을 감추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녀가 사망한 시간이었는데, 경찰의 초기 조사 미흡 등의 여러 상황이 겹쳐져, 정확한 사망 시간 추정할 수 없게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붕 떠버렸다. 상기(上記)했듯, 시체의 주변 온도가 높을 경우 조기강직이 발생하는데, 사건현장 조사 당시 욕조물의 온도를 경찰이 조사, 기록하지 않는 등 시강의 원인이 불분명해져, 시강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것 역시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수사팀은 L과 아내, 장모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L의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화를 억누르다가 결국 살인으로 표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애초에 부부간의 금슬이 좋다면, 누군가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은 낮아진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잠깐 외도를 한 게 아니라, 살해당할 때까지 수년간 아내의 병원의 간호사들까지 알아챌 정도로 내연관계를 지속해왔음에도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한 것을 보면, 부부라기 보단 동거인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냉랭한 사이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아내의 일기장에, 남편과 잠자리할 때도 내연남이 떠오른다고 써놓았는데, 만에 하나 L이 우연히 이 일기장을 봤다면 살인 동기 자체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살인을 계획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본 《위험한 독신녀》의 살해 장면이 떠올라, 다시 빌려보며 살해방법을 연구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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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생활 당시 많은 영화를 빌려 봤다는 L이니만큼, 그냥 한번 빌려봤다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으나, 8개월 뒤에 이 영화를 다시 빌려봤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이 영화에서 다시 보고픈 무언가가 있다는 걸 추론가능하게 하며, L이 굳이 이 영화를 본 것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다는 점은, 그가 이 영화를 본 게 알려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욕조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 전에, 욕조 살인 영화를 다시 빌려봤던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만약 L이 범인이고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이런 은폐공작을 했다면, 직업의 특성상 그 자신이 용의자로 떠오를 것이 유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L은 스스로를 옭아매게 될 일을 할 리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평범하게 죽이면 바로 사망시간을 쉽게 알아내서 잡히게 된다. 실제 결과적으로도 사망시간을 정확히 추정하는데 실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지 않은가?

L이 킬러라도 고용하지 않는 이상, 만약 본인이 아내를 살해했을 시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을 시에 의심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체의 사망 시간 추정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이번 사건의 의문점은 사망 추정 시간 혼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만약 그냥 일반적으로 죽였다면 사망 시간이 정확히 추정 가능하여 L이 완전히 범인으로 인정되거나, 혹은 완전한 무죄로 판명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살인 OJ 심슨 사건 무죄 이유 백지연

이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외과의였던 이모 씨가 아내와 1살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7년 8개월간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오가다가 2003년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1996년 서울고법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1998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좀더 충분한 심리를 요한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2001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돼 재상고됐으며, 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적용,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남편 이도행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충분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로 풀려난 OJ심슨과 유사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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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백지연이 SBS 새 월, 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난생 첫 연기 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과거 그가 고백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백지연은 과거 자신의 작품의 모티브인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친한 친구였다고 고백했다.

극중 하정은 실제 백지연 씨 '절친'이며, 1995년 의문사로 처리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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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에서 당시 피의자였던 외과의사 이씨는 아침 출근 전 치과의사인 부인과 두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는 '시신 상태로 사망 시각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외국 법의학자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아 충격을 자아냈다.

백 씨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친구가 너무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며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내가 일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아니면 제가 겪었던 얘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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