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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나이 아나운서 앵커 프로필 학력 경력 불법 촬영물 몰카 재판 징역

by 제로스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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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나운서 김성준 프로필

김성준 아나운서 나이 앵커 학력

출생: 1964년 11월 12일 (55세), 서울특별시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1988년–1990년)

이름

김성준

출생

1964년 11월 12일 (55세), 서울특별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재학중 유학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경제학 학사

앵커 아나운서 김성준 뉴스 진행 mc 경력 출연작 작품활동 필모그래피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석사

경력

1990년 : 동서경제연구소 연구원

1991년 : SBS 공채 1기 기자 입사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SBS 보도국 경제부 기자

SBS 보도국 정치부 기자

SBS 출발 모닝와이드 앵커 (첫 번째)

SBS 워싱턴 특파원

SBS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SBS 출발 모닝와이드 앵커 (두 번째)

SBS 보도국 편집1부 차장, 부장, 8 뉴스 앵커 (첫 번째)

2015년 11월 : SBS 보도본부 정치부장

2016년 8월 ~ 2016년 12월 : SBS 보도본부 뉴스제작국장

2016년 12월 ~ 2017년 5월 : SBS 보도본부장, 8 뉴스 앵커 (두 번째)

2017년 ~ 2019년 : 14대 관훈클럽 감사

2017년 5월 ~ 2017년 8월 : SBS 미래부 선임기자

2017년 8월 ~ 2019년 7월 :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2019년 7월 3일 : 오후 11시 55분경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몰카촬영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2019년 7월 8일 : SBS에 사표 제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불구속 입건

2019년 12월 29일 : 서울남부지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불구속 기소

라디오

SBS 러브FM《시사전망대》(2017년 9월 1일 ~ 2019년 7월 3일)

김성준(1964년 11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다. SBS 소속의 기자, 아나운서로 재직하다가 2019년 7월 3일 오후 11시 55분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표를 제출하고 SBS에서 퇴사했다. 김성준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심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불법 촬영물 9건 중에 2건을 제외한 7건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압수한 증거의 적법성 논란이 있고 유사한 사건이 적어도 3개가 대법원에서 계류된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1964년 출생. SBS의 前 기자, 논설위원이며 대한민국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사의 보도부문을 진두지휘하고 직접 메인뉴스 진행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현재 JTBC의 손석희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2011년 3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SBS 8 뉴스 평일 앵커를 맡았으며, 2016년 12월 19일부터 약 2년만에 다시 SBS 8 뉴스 평일 앵커로 복귀하여 2017년 5월 19일까지 진행했으며,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SBS 러브FM에서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를 진행했다. 메인앵커에서 물러난 이후엔 특보에서 주로 출연했다.

 

1991년 SBS에 기자 공채 1기로 입사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정치/경제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2000년 SBS 나이트라인(주말), 2002년~2004년, 2009~2011년 출발 모닝와이드(現 모닝와이드/1, 2부) 앵커로 활약했다.2004년~2009년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귀국과 동시에 정치부 차장에 취임했다. 이후 2011년 보도국 편집 1 부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SBS 8 뉴스의 앵커자리에 올라 2011년 3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진행했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SBS 국민의 선택의 진행을 맡았다. 이때 SBS의 선거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청률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를 제쳤다.

2016년 8월 24일 보도본부 뉴스제작국장으로 승진하였고, 동년 12월 9일에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파워승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승진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리우 올림픽 때 SBS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 조직도를 개편 및 축소하였고,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JTBC 뉴스룸 시청률이 10%를 돌파하면서 종편이 지상파를 시청률에서 제끼는 바람에 쇄신성 인사로 승진하였기에 가능했다. 승진은 좋은데 어깨가 무겁다그리고 2016년 12월 19일 SBS 8 뉴스 평일 앵커로 복귀하였다.

김성준 본인도 8시 뉴스 개편 기자간담회에서 손석희와 JTBC를 언급했던 점을 보면 JTBC 뉴스룸과 비교받는 데에 대한 압박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듯..2017년 5월 SBS 8 뉴스에서의 19대 대선 세월호 여론몰이 의혹 사건으로 인해 5월 18일 '회사명예 훼손' 사유로 감봉 6개월에, 보도본부장→보도본부 미래부 선임기자로 직급까지 내려가는 징계를 받았다.5 5월 19일 방송을 끝으로 앵커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다.한동안 쉬다가, 7월 중순부터 팟캐스트, 골룸의 방송을 하며 선임기자를 맡았으며, 이후 8월 1일부로 논설위원으로 보직이동, 9월 1일부터 시사 전망대의 진행을 맡게 되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에 열리면서 방송되는 SBS 뉴스특보의 17 ~ 19시, 21시 30분 ~ 23시 30분 방송분을 진행하게 되었다. 8 뉴스 앵커직에서 물러난지 11개월만의 TV출연인 셈. 그리고 2018 국민의 선택 진행을 맡게 되었다. 8 뉴스 앵커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선거방송으로 벌써 7번째 선거방송 진행이다. 또한 2018년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를 다시 진행했다.

2019년 12월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1월 10일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뉴스 말미 클로징 멘션에 그날의 기사에 대한 자신의 내용을 재치있게 설명한다. MBC에 신경민7이 있었다면, SBS에는 김성준이 있다고 할 정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다지 도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앵커 본인은 이 클로징 멘션을 매일 직접 작성한다고 밝혔다.단, 이하의 사건이 터지고 SBS는 유튜브에 있던 그의 클로징 영상을 서둘러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김성준 정려원과 유아인 저격

2018년 1월 1일, 2017년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정려원의 소감을 두고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면서, 2015년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유아인의 소감을 같이 언급하며 두 배우를 저격했다. 드라마 마녀의 법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려원의 소감을 별로였다고 평가한데다 유아인의 수상소감은 진심이 아니라 연기라고 교묘하게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아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수상소감은 시청자와 창작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요지로 김성준을 비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김성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성준은 자신도 두 사람의 팬이며 좋아하는 배우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남겼다.

김성준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사건

2019년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입건, 조사를 받았다. 김성준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여성에게 사진을 찍혔다는 것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나다가 전철역 출구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은 여러 장이었고, 경찰은 김성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김성준은 2019년 7월 8일 오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제출한 그 사직서는 즉각 수리되었다. 당연히 시사전망대 진행도 종료하게 되었고,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다.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019년 7월 8일 경에 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도 모두 폐쇄된 상태다. 여담으로 이렇게 사건과 보도 사이에 며칠간의 간극이 있자, 업계에선 김성준이 청와대로 영전하는 것이 아니냐며 김칫국을 들이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준은 일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먼저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전 직장이 된 SBS에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도 조직원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준은 그러면서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 "피해자에 엎드려 사죄…참회하며 살겠다"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인터넷 반응은 냉소적인 분위기이다. 평소에 SNS 등을 통해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였던 그였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이 동반됐다. 특히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과거발언들을 다시 꺼내어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난하였다.

SBS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9년 7월 8일 오전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역에서 '몰카' 찍다 덜미'라는 기사를 올렸다가 후에 실명이 공개되자 포털에서 보도했던 기사를 삭제했으며, SBS의 간판급 앵커였던 김 전 앵커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내용을 SBS 8 뉴스 오프닝도 아니고 방송 말미 스포츠 뉴스 직전에, 그것도 진지한 사과 방송도 아닌 고작 20초짜리 단신으로만 전했다. 스포츠 뉴스 직전에 내보냈을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방 시청자들은 지역 민방 자체 뉴스를 방송하는 시간대이기에 텔레비전만 봐서는 이런 소식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같은날, KBS의 팀장급(부장) 기자가 여성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다가 6개월 징계를 받은 기사가 났으나 김성준의 체포 소식에 상대적으로 묻혔다.

지난 2017년 역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검거된 홍성균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건에 이어 자신이 맡은 사회적 직업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자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은 이후 팟캐스트에서, 이수정 교수와 함께 김성준의 시사 프로에 패널로 출연해 6개월간 성범죄 등 각종 범죄관련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배운 것을 역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건가 싶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1일,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혐의가 늘어났고, 결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 상태로 송치되었다. 재판은 2020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소 6명을 9건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고 한다.

2020년 1월 9일,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달 17일에 열리지만. 판사직권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2020년 7월 21일 재판을 재개한다고 한다.

참고로 2018년 자신의 이름을 딴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불법촬영과 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 출신의 전 공보처 장관 손주환의 사위이다.

김성준 징역 재판 근황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아나운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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